서울대 관계자는 "샘플과 시료 검사를 의뢰한 기관 2곳 가운데 1곳의 검사가 예정보다 늦어져 예비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이달 말까지 예비조사를 끝내고 늑대복제의 진실성과 논문조작 여부 등을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