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양현수 총장이 구속되면서 차기 총장 인선논의 등 충남대 정상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올 연말까지 총장 공석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양 총장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을 거쳐 다음 달 초쯤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73조의3)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양 총장의 기소 이후 교육부의 직위해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기 총장인선 작업을 시작하지는 못한다. 직위해제가 '총장 직의 종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행정적으로 직위해제는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위해제로 양총장의 신분이 완전하게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기 총장 인선에 들어가려면 총장직을 면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차기 총장 인선작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양총장의 사표가 수리되거나, 해임과 같은 징계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
현재 양 총장은 사표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교육부는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사표수리나 해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사표수리'와 '해임'이 갖는 상징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1심 판결에서 법리논쟁이 치열해질 경우, 판단을 2심, 3심판결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르면 1심판결 이후, 양 총장에 대한 교육부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차기총장 인선작업에 한 달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1심판결 결과가 이르면 10~11월경 나온다 하더라도 교육부의 징계절차와 차기 총장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총장공석 상태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충남대는 지역거점 국립대로서의 역할과 비전에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충남대는 지난 21일 학무위원 8인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총장 공석 상태의 장기화로 학교발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정상철 기획처장은 "올해 충남대의 과제는 도청 이전 예정지(충남 홍성)에 학교 부지를 확보하고, 행정도시 재진입 시도, 법인화 대비 등에 나서야 한다"며 "양 총장 구속 이후에도 학교 정상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울 뿐"이라고 토로했다.
충남대 사태의 또 다른 관심사항인 '직선제 개선' 논의도 2학기가 시작돼야 공론화될 전망이다. 애초 충남대 교수회는 6월 중 공청회를 열어 직선제 개선논의를 시작하려 했으나, 양 총장의 인사권 행사 논란 등으로 실기한 상태. 학교가 방학에 들어간 현재로서는 교수들의 총의를 물을 수 없다.
김원식 교수회장은 "2학기가 시작되면 교수회 주도로 공청회를 열어 직선제 개선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차기 총장의 인선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총장은 개선된 새제도 하에서 선출할 것이라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