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延大, 로스쿨 대비 법대교수 '겸직발령' 논란
원주캠 법학부 교수, 2학기부터 '이중소속'
원주캠 법학부생들, 강의부실 불안감 확산

연세대(총장 정창영)가 최근 로스쿨 인가를 대비해 원주캠퍼스(이하 원주캠) 소속 법학부 교수들을 서울캠퍼스(이하 서울캠) 소속으로 ‘겸직 발령’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연세대 법과대학의 전임교원 수는 총 42명. 2학기에 서울캠 전임교원으로 발령받은 원주캠 소속 교수 4명이 포함된 숫자다. 이들은 2009년 로스쿨 개원시 서울캠과 원주캠을 오가며 강의해야 하는 사실상의 ‘이중소속’ 교수가 됐다.

법과대학 관계자는 “로스쿨을 유치하면 서울캠·원주캠 모두 현재의 법과대학·법학부가 없어진다. 원주캠 교수를 서울캠 전임교원으로 발령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다만 원주캠 법학부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졸업하는 2012년까지는 원주캠·서울캠에 동시소속된 교수들이 양 캠퍼스를 왕복하며 강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주캠 법학부 학생들은 “일정 정도의 전임교수 비율을 보장하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로스쿨이 문을 열면 강의가 부실해질 것이란 예측 때문이다. 법학부 교수 5명 중 4명이 겸임발령됨에 따라 원주캠에 상주하는 교수는 1명 뿐이란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게다가 남아있는 원주캠 전임교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겸임발령될 수 있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선 로스쿨 인가를 앞두고 전임교원 숫자를 늘리려는 ‘꼼수’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겸직 발령’이라는 일종의 편법을 통해 덩치 불리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원주캠 법학부 김한성 교수는 “이전부터 양 캠퍼스간 중복학과의 통폐합 움직임은 있었는데, 법학부는 로스쿨 인가로 인해 자연스레 이 같은 절차가 진행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교수는 “학생들로서는 아무래도 불안한 게 사실일 것이다. 학교 측에서도 이를 감안해 2012년까지 주 근무지는 원주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봉구 기자 (hr_bong@unn.net) | 입력 : 07-10-11 오후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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