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주한 미군기지 평택 이전 계획에 따라 국방부에 반환 예정인 옛 서울대 땅 환수에 나섰다.
대상 부지는 을지로 5가에 있는 4만3,000m². 과거 서울사대부속국민학교 부지였다가 1951년 전쟁 중 주한미군에 징발당해 극동공병단 주둔지로 이용되고 있다.
50여년 묶여있던 이 땅은 지난 2002년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 계획에 포함되어 국방부 반환을 앞두고 있다. SOFA 협정에 따라 징발됐다 돌려받은 재산의 우선 관리권이 국방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부지는 최근 서울시가 패션거리로 개발하기로 하는 등 주변 개발계획에 따라 평당 8,000만원을 호가, 시가로 1조원대 달한다.
국방부는 부지를 반환받은 뒤 주택공사 등에 되팔아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비용 등에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대는 그러나 당초 이 땅이 서울대 소유였던 만큼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 법률검토 결과 서울대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대 관계자는 "원래 교육기관 부지였다가 징발당한 땅인만큼 교육기관에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당초 군사 목적으로 징발했던 땅을 재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특히 1951년 부지 징발 당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전쟁 중에 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 등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2004년 유호일 국방부 차관이 반환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는 27일 부총장 주재 비공개 회의를 갖고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국방부와 교육부, 재경부 등 관계 부처 등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