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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표장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세종대가 법원의 '세종캠퍼스 표장사용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반발, 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원우 기획처장은 "지난 1일 대책위원회에서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하기로 했고, 2일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종대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와 함께 본안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세종대가 고려대를 상대로 낸 '세종캠퍼스 표장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종'은 조선시대 4대 임금의 칭호로 현재 특허청에 출원·등록된 상표 중 '세종'과 결합된 상표가 약 700개에 이른다"라며 "이런 점에 비춰보면 '세종'이 세종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8-04-02 오후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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