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기부 보험·펀드' 운영
삼성생명과 9일 협약 체결
서울대(총장 이장무)는 9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삼성생명(사장 이수창)과 '기부 보험·펀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부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수익자로 지정된 비영리단체나 공익 법인에 보험금 전액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이날 협약에 따르면, 서울대 기부자는 피보험자가 되며, 계약자와 수익자는 모두 재단법인 서울대 발전기금이 된다.
기부자가 매달 1~5만원을 서울대에 내면, 서울대는 이를 보험사측에 보험료로 내도록 한 것. 학교가 계약자가 됨에 따라 약관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대는 지급한 보험료의 최대 약 94%까지 무이자로 약관대출받을 수 있고, 보험증권으로 '보험증권 할인매입'을 이용해 대출도 가능하다.
삼성생명 조태룡 지점장은 "대학이 단기 기부형태에서 중장기 플랜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약관대출 등을 이용해 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추후에도 기부 가능성이 큰 동문의 데이터 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특히 기부자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의 성격 탓에 보험 가입을 꺼렸던 기부 희망자들을 위해 보험상품과 펀드상품 두가지로 운영하기로 했다.
펀드상품의 경우 보험과 마찬가지로 기부자가 기부금을 학교측에 내면, 학교는 이 돈을 펀드에 적립해 수익금을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와 삼성생명은 구체적인 상품 협의를 거쳐 3~4개월 뒤부터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국내 대학 중 기부보험을 도입한 대학은 서울대를 포함해 한국방송통신대, 인하대, 성결대, 한림대, 성균관대, 경희대, 한세대 등 9곳이다.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