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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규 사학' 구재단측 복귀 시도
감사 연장 청원 정상화 무효소송 등...분쟁조정위 '이해관계자' 범위 진통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세종대·광운대·상지대·조선대 등 4개 대학의 정상화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학비리로 물러난 구재단들의 복귀 시도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대학은 세종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하 자교연) 등의 감사청구를 받아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세종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3일간의 조사 결과, 뚜렷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자 세종대 감사를 오는 30일까지 연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과부에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는 주명건 전 이사장측의 청원서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주 전 이사장은 교과부에 낸 청원서에서 “(세종대 재단의) 많은 문제점을 2명이 2~3일의 일정으로 감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2004년 10월 세종대 감사 당시 12~15명의 감사인원이 3주간에 걸쳐 감사한 것과 대비 된다”며 강도 높은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세종대 교수협의회·직원노조·총학생회·총동문회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사기간을 1주일 연장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지닌 행위”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세종대 관계자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를 잇달아 받았지만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전 이사장측이) 다시 교과부에 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학교 정상화를 무산시키려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광운대도 마찬가지다. 설립자 아들인 조무성 전 총장과 전 재단 이사 두 명이 올 1월과 3월, 광운대 이사회의 정상화안 의결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1일 이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정상화 추진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로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현재 광운대는 유진그룹을 재단영입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정상화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광운학원 박희동 사무국장은 “정이사가 선임돼야 유진그룹으로부터 1300억 원에 달하는 재정기여를 받을 수 있다”며 “조무성 전 총장 등 구 재단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재단영입이 결정되면 자신들의 복귀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상지대도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 김문기 전 이사장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최근 상지학원 내 몇몇 단체가 지역 언론에 김문기 전 이사장을 지지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고 있고, 이에 상지대 교수·직원·학생 등 구성원 2500여명은 23일 “사학비리로 물러났던 김 전 이사장이 추천하는 이사는 정 이사에 한 사람도 포함돼선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상지대 관계자는 “상지대와 부속병원, 상지영서대학 교수 1명씩으로 꾸려진 상지학원 평교수협의회가 만들어져 지역 언론에 김 전 이사장 복귀를 지지하는 의견광고를 싣고 있다”며 “이는 상지대 내부에서 균열음을 내고 구재단의 복귀를 돕기 위한 포석”이라고 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재단측을 지지하는 상지여중고 교사 등 10여명이 상지대 앞에서 연일 집회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대도 박철웅 초대 총장이 지난 5월 자교연 등을 통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교과부에 위탁감사를 요청하진 않았다. 조선대 정병수 법인팀장은 "자교연 등이 제기한 사안은 대부분 소명된 부분이라 교과부로부터 따로 감사를 받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교과부가 전남대와 광주시 교육청·시청·지방변호사회 등 4개 기관에 조선대의 임시이사 3명씩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구성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선대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사부존재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이사 선임을 촉구해 왔으나 교과부자 이를 무시하고 조선대를 무시한채 지역기관에 임시이사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교과부의 임시이사 파견 의도가 부정비리를 저질러 학교에서 추방당한 구경영진과 무관치 않음을 경계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대·광운대·상지대·조선대 등 4개 대학들은 지난 4월까지 교과부에 정상화 추진안을 제출했으나 아직 정이사가 선임되지 않고 있다. 이들 대학의 임시이사들은 지난 6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사회 공백 기간이 3개월간 지속되고 있다.

현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정상화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구재단과 설립자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명건(세종대)·김문기(상지대)·조무성(광운대)·박철웅(조선대)씨 등 비리혐의와 학내분규로 물러난 구재단측 인사들을 ‘이해관계자’에 포함시키느냐가 쟁점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내 법률특위 위원장인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현재 정상화 심의에서 의견을 청취해야 할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둘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 중이며 아직 (범위를) 정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8-09-26 오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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