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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고려대 고교등급제 논란’ 진상조사 착수
28일 소명 자료 요청…사실관계 확인 후 윤리위 상정 여부 판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가 수시 2학기 모집에서 특목고 학생을 우대하는 등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대에 공식적인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등 진상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대교협은 27일 손병두 회장 주재로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고려대 수시 일반전형 논란과 관련, “일단 대학측을 상대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대학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정리했다.

당초 고려대 수시전형 문제는 이사회 안건이 아니었으나 특목고 우대나 고교등급제 적용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다. 대교협 관계자는 “고려대의 공식 입장을 먼저 들어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소명자료를 받아본 뒤 불분명하거나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이고 윤리위 상정 여부는 그 이후 결정할 일”이라며 “윤리위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앞서 나간 것이다. 윤리위 개최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28일 오전 중으로 고려대에 공식 소명자료를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가 소명자료를 보내오면 대교협은 대학윤리위원회 산하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내신 실질반영률과 고교등급제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윤리위 상정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교협 대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효계 숭실대 총장)는 정부의 대입 자율화 조치로 올해부터 대입 업무가 대교협으로 이양되면서 대학의 책임이 커짐에 따라 대교협 회원 대학들이 자체적인 윤리 기준을 만들어 이행하기 위해 구성한 기구다.

윤리위는 대학입시 문제를 비롯해 학사운영, 인사관리 등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대교협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대학에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경고 조치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윤리위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윤리위는 ‘3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이를 어겼을 경우 어떤 조처를 취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번 고려대 고교등급제 논란이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대교협은 2010학년도까지는 ‘3불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10-27 오후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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