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대학정보공시제 실시
취업률·충원율·적립금·기부금 등 55개 정보
대학별 교원급여 항목은 공시대상에서 빠져
12월 1일부터 대학은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률·충원율·적립금·기부금 등 13개 항목 55개 세부정부를 공개해야 한다. 당초 정보공시 대상으로 검토되던 ‘교원급여 현황’은 부작용을 우려해 제외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초·중·고교는 15개 항목 39개 교육정보를,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등 고등교육기관은 13개 항목 55개 교육정보를 12월 1일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는 ▲신입생 충원율 ▲편입학을 포함한 학생충원율 ▲중도탈락 학생 비율 ▲졸업생 진학.취업 현황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외국인 전임교원 수 ▲예.결산 내역 ▲적립금.기부금.등록금 현황 ▲교원의 연구비수혜 실적 ▲기숙사 수용 규모 등이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고등교육기관의 교원급여 현황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의 질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대학 경영에 관한 일이라는 의견이 많아 공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초·중·고의 공개대상 정보는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교원 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사립학교 교비 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학교 발전기금 ▲급식 실시현황 ▲학교폭력 발생.처리 현황 ▲졸업생 진로현황 ▲장학금 수혜현황 등이다.
그 동안 논란이 됐던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은 ‘인원 수’만 공개하도록 했다. 가입교사 명단이나 전년 대비 가입·탈퇴 비교 현황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렇다 해도 학부모나 학생들은 해당 학교 교사가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에 얼마나 가입돼 있는지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초6, 중3, 고1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지금까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3개의 큰 지역별로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개 등급 비율을 공개했으나 앞으로 모든 학교별로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공개한다.
교과부는 이러한 정보를 학부모나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초·중·고교의 경우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대학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키로 했다.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는 대학별로 56개 세부정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합공시 검색 서비스를 통해 특정 정보에 대한 대학 간 비교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개별 대학 역시 자기 홈페이지를 통해 3년 동안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각 대학이 교육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면 학생의 교육성과와 취업률을 제고하고 교원의 연구실적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등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이 공개하는 학과 수준의 등록금, 졸업생 취업률, 교원 현황 및 연구실적 등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합리적인 대학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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