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황우석 해외특허 왜 포기했나
"조작된 연구, 등록 불투명, 특허 실익도 없다"
특허 관련 기술이전 검토
서울대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관련 국제 특허를 결국 포기했다. 각국 특허청이 특허 관련 연구논문이 조작된 것을 문제삼아 특허 등록이 불투명하고, 특허 등록의 실익도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서울대는 30일 산하 산학협력재단이 2006년 6~7월 호주와 미국 등 해외 11개국에 출원한 줄기세포 해외 특허를 사실상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대신 특허의 등록과 유지, 관련 연구가 가능한 국내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이 기술이전을 요청할 경우 서울대 기술이전 절차에 따라 기술이전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특허는 황 전 교수팀이 2004년 미국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했던 사람 복제배아줄기세포 관련 논문 중 '1번 줄기세포(NT-1)'에 관한 것이다.
황 전 교수 등 19명이 특허의 발명자이지만, '국립대 교수가 직무상 발명한 결과는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자는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다.
서울대는 지난 2006년 1월 교내 조사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황 전 교수의 논문이 조작됐다고 발표했으며, 사이언스도 해당 논문을 철회했다.
그러나 특허는 줄기세포주 및 신경세포주를 제조하기 위한 프로세스 기술과 배반포 배양 기술 등을 담고 있어 관련 기술의 보호 차원에서 진행돼왔다.
서울대는 그러나 11개국에 출원된 특허의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나, 생명윤리 위반 등의 이유로 거절 이유가 발생된 상태로 판단해 추가 의견서 제출이나 등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포기하기로 했다.
또 특허의 승인까지 발명자인 황 박사측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지만, 발명자가 윤리적 문제와 실정법 위반 여부로 재판에 계류 중인 것을 감안하면 특허 승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허가 승인되더라도 한정된 권리 범위가 될 것으로 보여 실익이 없다는 판단도 특허 포기 사유다. 서울대 관계자는 "각국 특허청이 생명윤리 위반과 실시 불가능 등을 이유로 거절하고 있어 권리를 획득하더라도 매우 한정된 권리만 특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특허 관련 의견서 제출과 등록비용 등 추가 비용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서울대는 "현재까지 1억 4천여만원이 들었고, 향후 수억원의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해 특허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는 ▲줄기세포와 그 제조방법 ▲신경전구세포 및 그 제조방법 ▲배지 및 그 배양방법 등 크게 3가지 발명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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