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조선대 교수들이 정이사 쟁취를 위한 긴급 교수 회의를 열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이사장 김용채)가 1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정이사선임 청구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지난 2006년 4월 조선대 운영이 정상화된 후 교과부 측이 정이사 체제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법인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고 지난해 1월 2일 정이사 후보 10명을 추천했다”며 “그러나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교과부 장관은 정이사 선임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법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제25조에는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됐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청은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이사를 선임해야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의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 정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고도 계속해서 선임을 유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조선대는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키로 결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이날 조선대 교수들은 정이사 쟁취를 위한 긴급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비정년 교수를 제외한 전체교수 704명 중 562명이 참석했다. 전호종 총장이 직접 의장을 맡은 회의에서 교수들은 교과부의 임시이사 재파견 방침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또 지난달 급여 기본급 중 0.5%를 공제, 법인 정상화 촉구를 위해 사용키로 했다.
성명서를 통해 조선대 전체교수들은 “오는 2일 예정된 사학분쟁조정위 회의에서 임시이사 재파견 방침이 결정된다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전 구성원과 지역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조선대 교수 일동은 임시이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정이사를 선임하라”고 주장했다.
** 별첨: 1일 채택된 조선대 교수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