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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페서 규제 다시 도마 위에"
국회 제출된 폴리페서 방지 법안 재주목
법안 모두 계류중...해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 의지 표명

서울대의 공직 출마 교수에 대한 휴직 허용 및 번복으로 폴리페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폴리페서 방지 법안들도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폴리페서 방지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에 상정된 뒤 계류 중이어서 국회 통과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하지만 입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법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폴리페서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폴리페서 방지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폴리페서 방지 법안 무엇이 있나=폴리페서 방지 법안은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포문을 연 뒤, 신낙균·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연이어 법안을 발의하면서 18대 국회 개원 초기에 가장 주목받았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해 7월 국공립대나 사립대에 재직 중인 교수가 국회의원이나 정무직 공무원이 될 경우 교수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및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신낙균 의원은 지난해 8월 국공립대 교수가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사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른 공무원과 달리 국공립대 총(학)장과 교수는 교수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된 경우에만 휴직하면 된다.

김동철 의원도 지난해 8월 국공립대 교수가 정당 공천을 받거나 공천에 앞서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그 시점부터 선거일 후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휴직을 의무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휴직 횟수를 1회로 제한해 국공립대 교수가 낙마한 이후 차기 선거에 도전하게 되면 대학이 직권 면직토록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국공립대 교수 역시 당선과 동시에 당연휴직 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신낙균 의원은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다니는데 전공교수 대신 임시강사의 강의를 들어야 하거나 전공교수가 선거운동 때문에 강의에 소홀하다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며 “특히 국공립대 교수들의 경우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도 이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계류 장기화, ‘갈 길 먼’ 법 제정=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폴리페서 방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법안 발의에 나섰던 것은 지난해 총선 등으로 폴리페서 문제가 대학가는 물론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확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폴리페서 방지 법안들은 발의 때와는 달리 해당 상임위에 상정된 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계류 중이어서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심재철 의원의 법안은 운영위원회(국회법)와 행정안전위원회(국가공무원법)에 계류 중이며 신낙균 의원의 법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공직선거법)에 계류 중이다. 김동철 의원의 법안 또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육공무원법)와 행정안전위원회(지방자치법)에 각각 계류하고 있다.

국회에서 폴리페서 방지 법안에 대한 논의가 미진한 것은 교수 출신 의원들이 법안에 부정적인 이유가 크다. 한나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정작 국회 중에서 교수 출신 의원들이 있고 자기 직을 내놔야 할 의원도 있어 (법안에 대한) 자기검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여전히 법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이번 서울대 건으로 폴리페서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폴리페서 방지 법안들의 국회 논의와 통과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만일 국회 내에서 폴리페서 방지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된다면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도 폴리페서 방지 법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심재철 의원실측은 “17대 개원 초기에도 폴리페서 방지 법안을 제출했고 18대 개원 후에도 제출했다"며 "(폴리페서가) 이슈가 될 때마다 시끄럽지만 제대로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 국회에서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의원실측 역시 “여야의 쟁점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06-22 오전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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