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강지용 교수 ‘재심의’ 요청
총장임용 결격 사유 없어 … 29일 교과부에 공문 발송
제주대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강지용(57) 산업경제응용학과 교수에 대한 총장 임용 재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제주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 고봉수, 이하 총추위)는 26일 오후 4시 대학본부 2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총추위는 총장임용 1순위 후보로 추천된 강 교수가 교과부 측의 의견과 달리 영리적인 업무 행위를 하지 않았고 정황상 당시 총장으로부터 묵시적으로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총장 후보로서의 결격 사유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과부는 지난 3일 강 교수가 국가공무원법 중 △영리행위 금지 △겸직허가 등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 총장 임용 부적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교과부에 따르면 강 교수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간 부동산 관리·분양·임대·개발업체 (주)프로빌의 주주·대표이사직 등을 수행해 공무원 영리행위 금지법인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를 위반했다.
또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는 제주대 교수아파트인 프로빌의 사업추진위원장을 맡아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를 위반키도 했다.
고봉수 총추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복무규정에는 영리업무의 개념을 ‘지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강 교수의 경우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한적이 없기 때문에 영리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교과부가 1순위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복무·징계예규에 적시된 단서조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표면적 결과만 가지고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어 부적격으로 처리한 것은 후보자 본인 뿐 만 아니라 대학구성원들에게도 가혹한 처사”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어 “총추위 전체회의에는 총 18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이중 16명이 재심의 요청에 찬성했다”며 “29일 중 교과부에 제주대의 의견이 담긴 재심의 요청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주대의 요청에도 교과부가 기존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제주대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총장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위탁선거관리 규칙’에 따라 다음달 23일까지 재선거를 치르고 새로운 총장임용후보자를 즉각 교과부에 추천해야 한다.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