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였던 강지용 교수의 총장임용제청거부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강 교수가 지난 7월 8일 “교과부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당선된 1순위 후보자를 확실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총장임용에 대한 강 교수의 마지막 시도는 끝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한편 강 교수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제주대는 이미 총장 재선거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지법행정부(부장판사 김현룡)가 지난 17일 강 교수와 고경표 교수회장 등이 지난달 28일 제출한 ‘제주대학교 총장 재선거 결의 처분 및 공고처분 효력정지’ 신청 중 일부를 수용, 재선거 공고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 제주지법은 “제주대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 제7조 4항에 따르면 교수회장, 학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피선거권자가 총장 임용후보자로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임하도록 정해져 있고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총장 입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총추위가 지난달 19일에 재선거일을 9월 22일로 정해 고경표 교수 등이 보직을 사퇴해 입후보할 기회를 원천봉쇄했다고 볼 수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현재 제주대 총추위는 재선거가 예정대로 실시되지 않을 경우 총장 장기 부재사태로 인해 대학운영의 파행 등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에 이미 발생한 사태”라며 “공고 처분 효력을 정지하고 총추위가 다시 재선거 일을 정해 선거를 실시하는 게 재선거의 효력을 둘러싼 학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충고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22일 예정돼 있었던 제주대 총장 재선거는 결국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5개월 째 이어지고 있는 제주대 총장 공석 사태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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