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약과학과 신설 ‘논란’
약사회 “약대와 혼동 우려” 교과부 유권해석 의뢰
경희대 “입시요강에 이학사 학위 명시했다” 반박
교과부 “학생 피해 없다면 문제될 것 없다” 해석
경희대가 신약개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약대 내에 신설한 약과학과가 대한약사회의 문제제기로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경희대와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에 따르면, 약사회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경희대 약과학과 신설에 문제를 제기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경희대 약과학과는 의약품의 개발·제조·관리 등을 연구하는 학과로 신설, 이번 201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첫 신학생을 선발한다.
약사회의 질의서는 크게 두 가지다. △약대 내에 약과학과를 신설함으로써 수험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과 △법률상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약대 내에 4년제 약과학과 설치가 위배된다는 내용이다.
약사회는 질의서에서 “약과학과 졸업생은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수험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제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경희대 약과학과에 합격한 학생으로부터 약사 국가고시 응시가 가능한지를 물어오는 문의가 있었다”며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희대는 입학요강에서 ‘약과학과 졸업 시 이학사 학위를 수여하며 약사시험 응시자격을 갖지 못한다’란 점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정서영 약대학장은 “입시요강이나 입학 홍보책자에 약학사가 아닌 이학사를 받기 때문에 약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약과학과는 임상약사가 아닌 신약개발 인력이나 제약사의 QC(품질관리)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약과학과가 약대 내에 있으면서 4년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4년제로 운영되는 경희대 약과학과는 ‘한약학과를 제외한 약학대학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서영 학장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제주대나 강원대는 간호학과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소속돼 있는데, 간호학과도 의전원과 같이 8년제로 운영해야 하냐”며 반문했다. 정 학장은 “우리도 학과 신설 전에 시행령을 검토한 뒤 교과부 인가를 받은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도 대한약사회의 질의서에 대해 ‘학생 혼란을 방지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신설학과를 어느 단과대학에 배치하느냐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율이기 때문에 약과학과 졸업 시 약사고시를 볼 수 없는 이학사를 받는다는 점을 명시, 학생 혼란만 주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법률에 명시된 ‘약대 6년제 수업연한’에 대해서도 교과부 관계자는 “약사 먼허를 받을 수 있는 학과에 대한 것이지, 약대 내에 설치된 모든 학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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