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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후 상환 3년내 못하면 소득·재산 파악
교과부, 19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실행안 발표 ... 연소득 4839만원 이하 가정 35세 이하 대상
직전 학기 C학점 이상·12학점 이상 이수해야, 기타 교내외 장학금·대출 수혜자는 불가
내년 1학기부터 본격 실행에 들어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상이 소득 7분위(연소득 약4839만원)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 신입 혹은 재학생으로 한정된다.

직전학기 C학점 이상·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 받는 경우 등 이중수혜는 금지된다.

또 졸업 후 상환실적이 3년간 없으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상환시기를 다시 정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재학중 이자 부담이 없고 소득이 있을 때까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제도로 신입생의 경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만 이용할 수 있고 재학생은 기존 대출제도와 취업후 상환하는 이 제도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개시는 기준 소득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592만원(2009년 기준) 이상인 시점부터 이뤄지며, 장기간 소득이 없는 경우 상환은 계속 유예 가능하다.

무기한 유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졸업 후 3년까지 상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함께 파악해 상환개시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철학의 결정판"이라며 "서민·중산층 학부모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송아영 인턴기자> songay@unn.net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9-11-19 오후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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