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학기 시행이 불투명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ICL)'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의 관련 법안 처리에 따라 오는 1학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4일 "2010년도 1학기 신입생·재학생 학자금 지원을 위해 신입생은 오는 15일부터 1월 28일까지, 재학생은 오는 1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단 신입생의 경우 등록기간이 통상 2월 2일에서 4일까지임을 감안, 교과부는 2월 9일까지 등록기간을 연장하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교과부에 따르면 교과위를 통과한 ICL 법안은 당초 정부안에 비해 일부 수정됐다. 무엇보다 학자금 대출 자격 요건이 강화돼 실제 혜택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입생의 경우 소득분위 1~7분위에 해당되면서 수능 또는 내신 등급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재학생의 경우 소득분위 1~7분위에 해당되면서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안에서는 신입생의 경우 자격 제한이 없었고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으로 규정됐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B학점으로 상향 조정된 이유는 현재 대학의 C학점 이상 비율이 90%에 이르고 B학점 이상 비율도 75%로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돼 성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C학점 이하를 받아 제외된 학생도 B학점 이상을 받으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취를 자극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과위 통과 법안에는 ICL 시행으로 인한 저소득층 지원 축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무상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매년 1000억 원을 저소득층 성적우수자 장학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명시됐다.
이 차관은 "법안 통과 시 제시된 부대 의견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저소득층 지원 축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저소득층 성적 우수자 장학금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정책연구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CL의 면제시기에 대해서도 정부안에는 '없음'으로 규정됐지만 교과위 통과법안에는 '국민 연금 외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자'로 변경됐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출 후 30세부터 상환을 시작할 경우 65세가 되면 대출금을 대부분 상환했다고 볼 수 있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아도 해도 금액이 소액인 만큼 채무 불이행율에 영향이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한편 교과부는 ICL이 경영부실대학의 수명 연장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경영부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이용 제한을 추진해 경영부실 대학이 ICL을 통해 연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학생들이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9월 수시모집 이전에 명단을 공개하고 2011년부터 대출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CL 법안 정부안 vs 교과위 변경안 비교>
구 분 |
정부 발표안 |
교과위 변경안 |
시행시기 |
2010년 1학기 |
좌 동 |
대
출
기
준 |
소득 |
가구소득 7분위이하
(건강보험공단 소득인정액기준) |
좌 동 |
연령 |
35세이하 |
좌 동 |
학점 |
C학점이상 |
B학점이상 |
대출재원 |
한국장학재단발행 채권 |
좌 동 |
대출금리 |
조달금리를 감안 매학기 결정 |
좌 동 |
상
환
기
준 |
기준
소득 |
4인가족 최저생계비의 100% |
좌 동 |
의무
상환액 |
(총소득 - 상환기준소득)?20% |
좌 동 |
상환
방법 |
근로소득자 : 국세청 원천공제
자영업자 등 : 국세청 신고납부 |
좌 동 |
면제
시기 |
없 음 |
국민연금외 소득이 없는 65세이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