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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통폐합 수도권정비법이 ‘변수’
철도대학·재활복지대학 과밀억제권역에 해당
“작년 12월 수도권정비위 심의 통과했어야”
공주대는 ‘신설·증설’ 법해석 따라 명암 갈려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 대학간 통합의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과밀억제권역’인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과 타 지역 대학 간 통합이 성사되기 위해선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20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기도에 소재한 한국철도대학과 한국재활복지대학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충주대·충남대와 통합 얘기가 오가고 있는 철도대학 관계자는 “철도대학이 소재한 경기도 의왕시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건 맞다”고 밝혔다.

철도대학·재활복지대학과의 통합을 추진하다가, 최근 통합 가능성에서 멀어진 한경대는 이런 이유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국흠 대외협력실장은 “수정법상 학교는 인구유발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난해 말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어야 했다”며 “심의 기한을 넘긴 양 대학의 통합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 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정법에서 대학은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규정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신설·증설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해 고시하는 경우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수정법 시행령은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시 해당 대학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과부 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명시했다.

현재 철도대학과 충주대·충남대 간 통합논의는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재활복지대학도 지난해 12월 공주대와 함께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교과부와 국토해양부 간 부처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과부측에서 구두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협조 요청은 있었다”며 “교과부가 대학 간 통폐합 신청서를 받아 통합 수요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갖고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도 “오는 3월께 국공립대 통합 신청서를 받은 뒤 국토해양부에 수정법 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정법이 개정되더라도 양 대학의 통합을 낙관할 순 없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도 “수정법 개정은 심의 기한을 늘려주는 것이지, 통합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심의 통과를 낙관적으로만 볼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주대-재활복지대학과의 통합은 좀 더 복잡하다. 양 대학을 통합을 신설로 보느냐, 증설로 보느냐에 따라 명암이 갈릴 수 있다. ‘신설’로 규정되면 수정법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되고, ‘증설’이라면 평택시지원특별법에 따라 수정법 적용에서 예외가 된다.

평택시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반대급부로, 평택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때문에 ‘학교 이전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특별법은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해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내 전문대학이 타 지역 국립대와 통합 시, 이를 신설·증설·이전 가운데 어떤 형태로 볼 것이냐가 통합 과정에서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통합 형태를 ‘신설’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수도권 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대학 총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설’로 보고 있다”며 “양 대학의 통합 시 현재는 이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활복지대학은 공주대와 통합 시, 공주대 산하의 단과대학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때문에 비수도권 대학인 공주대가 수도권에 단과대학을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공주대 전강원 부처장은 “재활복지대학과 통합신청서 제출 전에 평택시지원특별법이 일반법인 수정법에 우선 된다고 판단했다”며 “재활복지대학과 상의한 뒤 평택시지원특별법의 소관부처인 국방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0-02-01 오전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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