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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학교 간부 돈 받은 동아대 이사장 기소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6일 학교 법인과 대학 부속 병원의 간부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동아대 재단인 동아학숙 정휘위(68)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이사장은 2005년 5월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재단 감사인 이모 씨 소유의 오래된 건물을 학교 돈으로 매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학교에 필요한 것처럼 속여 9억5000만 원어치의 건물을 매입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이사장은 이 건물을 학교에 떠넘긴 대가로 이 감사로부터 1천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 이사장은 같은해 4월에는 대학부속병원 손모 전 원장을 연임시켜주고 그 대가로 2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이사장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를 받는 이 감사와 손 전 원장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 입력 : 10-01-26 오후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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