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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결원 시 정원외 모집 가능"
국무회의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올해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원 외로 추가 모집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결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스쿨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대통령령안에는 로스쿨의 정원 외 추가 모집이 담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로스쿨이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거나 재학생이 자퇴하는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 다음 학년도에 정원 외로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다.

단 정원 외 추가 모집 인원은 해당 로스쿨 입학정원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입학정원 100명인 A로스쿨이 15명의 결원이 생겼다면 입학정원의 10%인 10명 이내에서 정원 외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오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10-02-16 오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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