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인증평가 필수기준 ‘윤곽’
대교협 “교원확보율·충원률 등 기준 80% 충족하면 인증”
교원확보율 48.8%, 충원률 80% 재학률 56% 정도면 인증
전국대학평가협의회서 밝혀...지방대 “그래도 높다” 불만
[제주=신하영 기자]대학 인증평가에 대한 필수기준이 윤곽을 드러냈다. 당초 논의됐던 교원확보율·충원률·재학률 등 6개 기준이 모두 80%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이영호 대학평가원장은 16일 제주 칼호텔에서 열린 ‘2010 전국대학평가협의회(회장 이성범) 워크숍’에 참석, 대학 평가인증의 최소 요구수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원장은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교원확보율 61%, 교사 확보율 95%, 재학생 충원률 95%, 학생 재학률 70%, 교육비 환원율 95%,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10% 정도가 최소 요구조건이 돼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러나 최소 요구조건이 너무 높다는 대학들의 지적이 많아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토중인 개선안은 당초 제시됐던 최소 요구조건에서 80% 정도만 충족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다. 다만 재학생 충원률과 교사·교지 확보율은 100%를 기준으로 80%에 맞추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향후 이 안이 확정되면 대학들은 △교원확보율 61% △교사 확보율 100% △재학생 충원률 100% △학생 재학률 70% △교육비 환원률 95%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10%를 기준으로 80% 수준만 충족하면 된다. 일테면 교원확보율은 48.8%, 교사 확보율과 재학생 충원률은 80%, 학생 재학률은 56%만 충족하면 된다는 얘기다.
대교협은 교과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대학평가 시스템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앞으로 교과부는 대학 외부평가를 ‘프로그램 평가’와 ‘기관 평가’로 나눌 방침이며, 4년제 대학의 기관평가를 담당할 곳이 대교협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램평가는 학문분야 평가에 해당하고, 기관평가는 대학운영 상황을 평가한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대한 기관평가는 대교협과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정부 인증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때문에 이날 이영호 대학평가원장이 밝힌 필수요건은 대학들의 초미의 관심사다.
대교협은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기관평가를 실시, ‘인증’·‘인증유예’·‘불인증’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대학들이 인증 판정을 받으려면 위에서 언급된 6개 최소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충족을 못시키면 인증유예 판정을 받게 된다. 인증유예 판정을 받으면 1년 내에 개선 보고서 제출 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불인증을 받을 경우 재평가로 인증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방대학의 경우 이런 기준도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지역 대학의 한 평가담당자는 “학생 충원률 기준 등은 지방대로서는 완화된 안도 맞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영호 원장은 “80% 수준으로 완화해도 6개 분야를 모두 맞추긴 어렵다는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이 보다 더 낮추긴 어렵다”며 “아직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대학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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