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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교육감 재판에 '무죄 탄원'
22일 수원지법 재판 눈길… 탄원서 모아 전달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 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2일 열리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사진>의 직무유기 혐의 관련 재판의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았으나 한 달 안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8일에 이어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공대위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교과부 고발과 이에 발맞춘 검찰 기소로 무고한 김 교육감이 재판받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법정에 현직 교육감이 자주 출석하는 모습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루빨리 공정한 재판으로 무죄 판결을 내려 교육감의 정상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학부모들의 탄원서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탄원서는 김 교육감의 정당한 직무 행위에 동감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1차로 이달 말까지 접수해 내달 초에 재판부에 전달하고, 진행 과정에 따라 추가 탄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쟁점화시킨 인물. 혁신학교 제안과 학생인권조례 인정 등 진보적 교육정책을 펼쳐 주목받았으며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공대위는 “경기도발(發) 교육 복지와 공교육 혁신의 모범을 보여 경기도민은 물론 전국적 관심을 받는 김 교육감에 대한 정치 재판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봉구 기자 (paper81@unn.net) | 입력 : 10-06-21 오후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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