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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 회의록 폐기 고발한다”
9일 기자회견… 사분위원, 교과부 관계자 고발

비리 재단 복귀 저지와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이하 상지대 긴급행동)은 9일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회의 속기록 폐기 행위를 고발했다.

상지대 긴급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사분위가 그간 회의록(속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물의를 빚어오다 아예 회의록을 폐기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며 “이우근 사분위원장을 비롯한 사분위원들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대학지원관, 사분위 지원팀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분위의 해당 회의록 폐기는 상지대에 김문기 전 이사장 측 인사들을 정이사로 선임했던 과정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사분위가 회의록 폐기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분위 운영규칙은 회의록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미 작성된 회의록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규정에 의해서만 폐기할 수 있어 ‘무단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사분위의 회의록 폐기 사실은 지난 8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회의록 공개 요청에 대해 교과부 사분위 지원팀과 사분위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해 5명의 법조인이 포함된 사분위원들이 기록물 무단파기를 결정한 것이라 충격적”이라며 “명백한 범죄임을 알면서도 회의록을 폐기한 것은 사실상 김 전 이사장에게 상지대 경영권을 돌려준 사분위 결정의 잘못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봉구 기자 (paper81@unn.net) | 입력 : 10-09-10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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