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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국립대 성과연봉제 도입”
교과부,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2011년부터 국립대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 연봉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1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1년부터 시행될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시행을 위해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 하는 것으로 기존 호봉제를 대체하는 연봉시스템이다. 일반직 공무원(4급 과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래 10년 만에 국립대 교원에게도 확대·적용된다.

당초 교과부는 올해 하반기 신임교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2011년부터는 신임교원, 2012년부터는 비정년 교원, 2013년부터는 정년 보장 교원을 포함해 모든 국립대 교원에게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성과급적 연봉제가 도입되면 S·A·B·C등급에 따라 국립대 교원들은 차등된 연봉이 책정된다. 즉 S등급(전체의 20%)은 평균의 1.7배 이상, A등급(전체 인원의 30%)은 평균의 1.2배 이상, B등급(전체 인원의 40%)은 자율 결정 기준에 맞춰 성과 연봉이 책정되며 C등급(전체 인원의 10%)은 전년 수준에서 연봉이 동결된다. 그러나 교과부는 S등급 교원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성과를 낸 교원의 경우 SS등급을 부여, 보다 높은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별로 S등급과 A등급을 받는 약 50%의 교원은 기존 성과급보다 많은 성과연봉을 받아 현행 호봉제보다 많은 연봉 상승이 가능하다”며 “교원별 성과연봉을 결정하는 성과평가의 절차·방법·단위·기준 등은 대학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10-10-11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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