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논문 심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등재 후보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논문 탈락률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 동원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은 21일 “대학이나 대학부설기관이 발행하는 학술지의 경우는 기초적인 질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연구재단 등재후보지도 학술논문의 심사·게재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내 학술지의 경우 심사자가 내부 교수들로 구성돼 있으며 논문심사가 형식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에서는 이런 형식적인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조 의원은 “한 대학의 심사 교수는 ‘해당 게재논문을 심사한 적이 없다’고 확인해 준 바 있다”며 “결국 심사표를 누군가가 대리 작성하고 학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교수의 도장을 도용해 찍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재단 등재 후보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등재 후보지가 되기 위해 해당 학술지의 논문 심사 과정이 까다롭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연구재단에선 해당 학술지의 논문 탈락률(신청논문 대비 게재논문)을 참고하고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은 “논문 탈락률을 높이기 위해 해당 대학 학생의 논문을 게재 신청토록 하고 탈락시키는 편법 제보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발간되는 학술지는 총 1887개(등재지 1269개·등재후보지 618개)에 이르지만, 이를 관리하는 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 담당인력은 고작 2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사실상 1.5명이 담당 인력”이란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술지 평가가 서류 위주로만 진행될 수밖에 없고, 각 대학이나 학회에선 편법을 통해 학술지를 발행하는 관행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런 지적이 사실임을 강조했다. 12개의 법학전문지가 2007년~2009년 사이 등재 후보지로 격상되는 과정에서 편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대 학술지의 경우 신청논문 대비 논문탈락률 2.17%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등재 후보지가 됐다. B대의 학술지 심사위원은 100% C대는 89.61% 자교 소속 교수였으며, C대를 포함 3개 대학 학술지는 탈락 논문이 0%를 기록한 해도 있었다. 논문을 투고만 하면 모두 실어줬다는 얘기다.
한 대학 부설 법학연구소의 등재후보지는 심사대상 논문과 다른 전공의 교수가 심사한 것으로 돼 있었다. 조 의원은 “민법관련 논문을 헌법학 교수가 심사한 것으로 돼 있어 확인한 결과 해당 교수는 본인의 전공과 무관한 분야는 심사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또 다른 심사위원도 자신이 심사해 게재된 논문에 대해 전혀 심사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학술지의 질 관리가 학계 전체의 성과관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술지는 심각하게 부실관리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국연구재단과 교과부에서는 감사인력을 동원해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법학전문대학원 내 등재 후보지별 게재·탈락 논문 수.
학교명 |
등재후보지명 |
기간
(등재지선정해) |
투고 논문
총수(A) |
선정(게재)논문수 |
탈락논문수 |
투고 대비탈락율(%)
B/A*100 |
자대
심사위원비율(%) |
총편수 |
자대 논문수 |
자대 비율(%) |
총편수
(B) |
타대,타 기관 소속 편수 |
비율(%) |
A대 |
A법학 |
06-09
(07) |
166 |
124 |
62 |
50.00 |
42 |
16 |
38.10 |
25.30 |
53.41 |
B대 |
B법학 |
06-09
(07) |
209 |
162 |
126 |
77.78 |
47 |
27 |
57.45 |
22.49 |
76.41 |
C대 |
법학논총 |
06-09
(07) |
134 |
92 |
53 |
57.61 |
42 |
27 |
64.29 |
31.34 |
58.54 |
D대 |
법학연구 |
06-09
(07) |
220 |
173 |
76 |
43.93 |
47 |
23 |
48.93 |
21.36 |
53.75 |
E대 |
법학연구 |
06-09
(08) |
147 |
105 |
48 |
45.71 |
42 |
26 |
61.90 |
28.57 |
57.93 |
F대 |
D법학연구 |
07-09
(08) |
77 |
65 |
43 |
66.15 |
12 |
7 |
58.33 |
15.58 |
89.61 |
G대 |
법학논집 |
07-09
(08) |
84 |
51 |
34 |
66.67 |
33 |
3 |
9.09 |
39.29 |
100.00 |
H대 |
법학연구 |
07-09
(08) |
64 |
45 |
28 |
62.22 |
19 |
12 |
63.16 |
29.69 |
44.62 |
I대 |
법학논고 |
07-09
(08) |
127 |
92 |
52 |
56.52 |
35 |
12 |
34.29 |
27.56 |
63.06 |
J대 |
J법학 |
08-09
(09) |
50 |
42 |
10 |
23.81 |
8 |
6 |
75.00 |
16.00 |
86.00 |
K대 |
K법학 |
08-09
(09) |
45 |
37 |
14 |
37.84 |
8 |
3 |
37.50 |
17.78 |
81.48 |
L대 |
법학연구 |
08-09
(09) |
46 |
45 |
35 |
77.78 |
1 |
0 |
0.00 |
2.17 |
66.67 |
총계 |
1,369 |
1,033 |
581 |
56.24 |
336 |
162 |
48.21 |
24.54 |
6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