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4년제 대학 평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시행방안과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대교협은 22일 ‘2011년 대학 평가인증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평가기준은 △교육목표와 발전계획 △대학구성원 △교육 △교육시설 △대학재정·경영 △사회봉사 등 6개 평가영역, 17개 평가부문, 55개 평가준거로 구성돼 있다.
17개 평가부문은 △대학사명·교육목표 △발전계획·특성화 △자체평가 △교수 △직원 △학생 △교육과정 △교수·학습 △학사관리 △교육성과 △교육기본 시설 △교육지원 시설 △도서관 △재정확보 △재정편성과 경영 △감사 △사회봉사 등이다.
대학가의 관심을 모았던 6개 필수준거의 최소 요구수준은 △전임교원확보율 61% △교사확보율 100%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95% △정원내 재학생 충원률 70% △교육비 환원률 100% △장학금비율 10% 등으로 정해졌다. 이 기준과 6개 평가영역을 모두 충족하면 ‘인증’ 판정을 받으며, 인증 기간은 5년이다.
5개의 평가영역을 충족하고, 1개의 최소 요구수준 미충족 시에는 ‘인증 유예’ 판정을 받는다. 이 대학들은 1년 이내 미흡 사항 개선 후 해당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재인증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증유예 후 1년 이내 미흡사항을 개선하지 못하거나 평가영역 중 4개 이하를 충족할 경우, 재심사를 받게 된다.
인증절차는 △사전준비시기 △자기점검평가 활동시기 △현지방문평가 활동시기 △종합판단 활동시기 △인증 후 활동시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 결과는 ‘인증’과 ‘불인증’(인증유예·재심사)으로 구분된다.
대학들은 사전준비단계에서 평가준거를 선택하고, 자기점검 과정에서 인증평가 신청서와 자기점검 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 평가활동 시기엔 서면평가·현지방문평가·편차조정·의견수렴 단계를 거친다. 판정단계에서 인증판정 결과가 공표되며, 해당 대학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을 예정이다. 인증 후에는 컨설팅과 재인증 평가가 실시된다.
대교협은 대학 평가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중 권역별로 2차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2월 15일에는 서울에서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린다. 이어 17일에는 대전에서 중부·호남·영남지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개최된다.
대교협은 “대학 평가인증제는 교육의 질에 대한 보증, 대학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무성 제고, 대학교육 질에 대한 국민 알권리 충족, 대학교육의 국제적 통용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인증 결과는 2014년부터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사업에 활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교협 인증평가 필수준거의 최소요구 수준.
구분 |
준거명 |
최소요구수준 |
질적 평가 점검 사항 |
근거 |
법령, 정부사업 등의 기준(A) |
A의 80%수준 이상+질적 평가 |
교육
여건 |
전임
교원 확보율 |
61.0% 이상 |
50.0% 이상 |
·전임교원의 성별, 연령 분포
·전임교원의 전공 조화
·전임교원의 충원계획
·퇴직교원에 대한 충원 및 최근 3년간 교원 확보율 추이
·저명 교수 확보 정도 |
대학설립 운영 규정 [별표 1의 4] |
교사 확보율 |
100.0% 이상 |
80.0% 이상 |
·교사건설계획
·적립금 중 교사 건축비 확보 정도
·시설의 공동 활용 등 교사운영의 효율성
·기타 부족한 교사 보완의 충실성 |
대학설립 운영 규정 [별표 3] |
교육
만족도 |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
95.0% 이상 |
76.0% 이상 |
·최근 3년간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추이
·학생선발의 타당성과 공정성
·지역별, 출신학교 분포 |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신청 자격 기준 |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
70.0% 이상 |
56.0% 이상 |
·최근 3년간 재학생 충원율 추이
·휴학율, 중도탈락율, 편입학생 비율추이 |
전국 대학 최근 3년간 휴학율(100%-휴학율) |
재정
건전성 |
교육비 환원율 |
100.0% 이상 |
80.0% 이상 |
·최근 3년간 교육비환원율의 추이
·학생경비, 인건비 등 직접교육비 구성 비율 |
등록금 100%가 학생 교육비에 사용되도록 투자 유도 |
교육
지원 |
장학금 비율 |
10.0% 이상 |
8.0% 이상 |
·장학금 구성 비율(교외 장학금 중, 정부 및 지자체 비율 등)
·장학금 확충 계획 |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
판정 방법 |
정량적 판정 |
정량적·정성적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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