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 회장 이기우)가 정부로부터 2~3년제 전문대학 평가·인증 기관(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전문대학의 운영 전반을 심사해 인증해 주는 기관으로 전문대교협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문대교협은 향후 5년간 정부 지정 평가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교과부에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전문대교협은 이달 초까지 △인정기관 인프라 △평가인증 기준과 방법 △평가인증 실적의 활용 측면에서 심사를 받았다. 인정기관심의위원회(위원장 이준승)의 심사를 거쳐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최종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
이에 따라 전문대교협은 전국 145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3년에 걸쳐 인증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증심사가 마무리되는 2014년부터는 전문대학 관련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된다.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이나 일반학자금 대출, 전문대학 연구간접비 산정 등 정부 행·재정 지원 시 인증심사 결과가 반영된다. 인증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에는 사업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공산이 높다.
전문대교협이 평가·인증을 위해 제안한 인증기준은 필수평가요소와 일반평가요소로 나뉜다. 필수평가요소는 △신입생 충원률 △재학생 충원률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률 △장학금 지급률 등 대학 설립·운영 규정 등에서 요구하는 필수 지표를 말한다.
일반평가요소는 △대학사명과 발전계획 △교육 △산학협력 △학생 △교원 △도서관 △경영 및 재정 △교육시설과 자원 △대학의 책무와 교육개선 등 9개 기준에 27개 세부기준별로 총 67개의 평가요소가 제시될 예정이다.
특히 전문대교협은 5개 필수평가요소에 대한 최소요구수준(80%)의 충족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9개 일반평가기준은 정성 평가로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전문대교협은 이달 중 상세한 인증기준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 전문대교협이 제시한 일반평가요소.
기 준 |
세부기준 |
요소(개수) |
1. 대학사명, 발전계획 |
사명과 교육목표, 특성화 및 발전계획 |
4 |
2. 교육 |
교육과정, 교수?학습, 학사관리, 교육성과, 평생교육 |
15 |
3. 산학협력 |
산학협력 교육활동, 취업지원 활동, 현장실습 |
6 |
4. 학생 |
학생지원 체제, 학생활동 지원, 학생복지 지원 |
8 |
5. 교원 |
교원의 선발과 평가, 교원의 연구활동 등 |
8 |
6. 도서관 및 정보자원 |
도서관 및 정보자원 지원체제, 서비스 개선 |
4 |
7. 경영 및 재정 |
리더십과 행정관리, 직원, 재정운영의 합리성 등 |
11 |
8. 교육시설 및 자원 |
교육 및 복지시설,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 등 |
7 |
9. 대학의 책무와 교육개선 |
대학의 책무, 교육개선 |
4 |
9개 |
27개 |
67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