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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고려대 교수 유족 ‘정보공개청구’ 소송

지난해 10월 연구실에서 자살한 고려대 사범대학 정 모 교수의 유족이 대학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소장에서 성희롱 의혹을 받았던 고인의 자살 경위를 밝히는 데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족은 26일 서울 서초동 한 법무법인에서 기자들을 만나 “성희롱 의혹에 대해 죽음으로 결백을 주장했는데 고려대 측은 관련 조사 기록 열람조차 거부하고 있다. 당시 조사를 맡았던 고려대 양성평등센터가 필요한 자료의 원본을 공개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학과 조교를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내 조사를 받다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연구실에서 목을 맸다. 유족은 뒤늦게 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 “성희롱 의혹 조사 당시 고인의 변론을 들어주지 않았고, 사건 처리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항변이 유서에 담겨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유서에 성희롱 피해자임을 주장한 조교 측 입장만 듣고 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소송에서 양성평등센터 조사위원회가 접수한 피해자 신고서와 참고인 진술서, 조사 과정 녹취록 등 각종 참고자료 공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억울한 죽음이란 사실이 밝혀지면 성희롱 의혹을 제기한 교수와 피해자라고 주장한 조교에 대한 조치를 내리고 고인에게 사죄하도록 고려대 측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의 유서 공개와 소송 제기는 정 교수의 지인과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상에서의 갑론을박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대 출신인 정 교수의 왕따설과 학내 교수사회 권력관계 개입설 등 자살 원인에 대한 논란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한편 고려대 측은 양성평등센터의 기록 열람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비밀 보장의 의무를 비롯한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학내 규정에 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학신문 기자 (paper81@unn.net) | 입력 : 11-01-27 오전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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