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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기초학문진흥위·장학복지위 만든다
시행령 초안 마련···15인 이내 인사로 구성
서울대가 기초학문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초학문진흥위원회’와 학생의 장학·복지 시책을 수립하는 ‘장학복지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입수한 서울대 법인화법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법인화법 제31조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에 따라 이들 위원회에 대한 구성안을 내놓았다.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마련되며, 15인 이내 교내외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기초학문과 관련한 지원·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이에 따른 재원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시행 후 평가에 관한 사항, 필요한 분야 지원·육성에 관해 필요한 사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장학복지위원회는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마련된다. 역시 15인 이내의 교내외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학생의 장학·복지 시책 수립, 재원확충, 평가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기초학문진흥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면, 총장이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한편, 서울대 법인화법 제31조 1항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공표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3항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김기중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11-02-18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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