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서울대 교수, 전격 직위해제
"교수직 유지는 객관적 사실 관계 영향" 우려해
김인혜 서울대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가 21일 오후 전격 직위해제됐다. 직위해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직후 진행되는 절차로, 징계가 내려질 때까지 교수직을 정지 당하는 것을 일컫는다.
서울대는 21일 오전, 22일께 징계위원회 소집을 통보한 후 오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21일 오후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김 교수가 현재 학과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진정서를 낸 학생들의 지도교수이기에, 학과장직과 교수직을 유지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 관계 확인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원회가 의결할 때까지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에 따라 학생에 대한 상습적 폭행,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 김 교수의 비위혐의에 대한 상당수 피해 학생들의 진정서와 이에 대한 김 교수의 답변서를 21일 오전 받아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에 즉각 회부했다.
김 교수는 현재 불거진 의혹에 대해 지난 21일 오전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답변서에는 제자 상습 폭행과 학사비리, 금품 요구, 티켓 강매 등 의혹과 관련해 20여 문항에 대한 김 교수의 해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제자들에 대한 폭행 등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고, 이에 대한 반박자료로 제자들이 보낸 편지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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