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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에 교육기능 추가 법률안 통과
신성철 대구경북과기원장, ‘총장’으로 승격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교육기능을 추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의 연구기능 외 교육기능(석·박사과정, 학부과정)이 추가됨에 기관장 명칭이 ‘원장’에서 ‘총장’으로 바뀐다. 교과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DGIST는 2004년 연구원으로 출범한 이래 지난 2일 대학원 개교와 더불어 교육·연구가 융합된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성철 현 DGIST원장은 이달 중 초대 총장에 취임하게 된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1-03-11 오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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