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천 서울대 총장이 최근 일어난 교직원들의 총장실 앞 복도 점거 사태와 관련해 이들의 집단행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엄정 대처할 뜻을 밝혔다.
오 총장은 4일 서울대 전 교수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달 31일 오후 공무원노조와 대학노조 등 수백명이 총장실 복도를 점거하고 퇴근을 저지해 감금 상태가 13시간 동안 지속됐다”며 “이번 사건의 불법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법질서를 위반하는 집단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총장은 “기본적 법질서와 절차가 침해된 상황에서는 어떤 합의 도출에도 응할 수 없다. 서울대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매우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는 이날 단과대학장 회의를 열어 노조 점거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이번 집단행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엄정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대 공무원노조와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노조원 200여명은 법인화 추진 과정에 구성원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달 31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총장실 복도를 점거하고 총장 퇴근을 저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