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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처우개선안 교과위 소위 통과
‘교원 외 교원’ 규정 여야 합의로 삭제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교과위는 26일 소위를 열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선 논란이 됐던 ‘교원외 교원’ 부분이 여야 합의로 수정됐다. 시간강사를 교원외 교원으로 규정하지 않고,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등 기존 교원에 포함시킨 것이다.

학기 단위로 맺던 고용계약을 최소 1년 이상 단위로 채결토록 한 점은 정부안을 유지했다. 또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하고, 등심위 심의 결과를 총장이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 법안은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국회 본회의에 다른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상정돼 있어 이번 회기 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1-04-26 오후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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