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 교과부 감사에도 한계
과기부 통합 감사대상 40% 늘었지만 인력 ‘제자리’
대학과 관련된 교육비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데에는 교과부 감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작용한다. 교과부는 매년 5개교 정도에 대한 종합감사와 20개 대학에 대한 회계감사를 벌이고 있다. 매년 약 25개 대학이 종합·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체 사립대 297개교(4년제·전문대학)의 10%도 안 되는 숫자다.
대학 전반을 훑어보는 종합감사는 최근 5년 내 감사원 감사나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곳이 대상이다. 이는 대학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교육당국의 감사 인력이 부족한 점에서도 기인한다.
교과부 현철환 사학감사팀장은 “감사관실 전체 인력 49명 가운데 과장급 이상 간부와 내근 인력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에 동원할 수 있는 가용인력은 30명 정도”라며 인력난을 호소했다.
때문에 매년 25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회계감사는 향후 5년이 돼야 마칠 수 있다. 현 팀장은 “지난 2009년까지 재학생 수 4000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 133개교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쳤다”며 “작년부터 4000명 이상의 중대규모 대학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대로라면 5년 후에 모든 대학에 대한 감사를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터져나오는 교육비리에 비해 감사인력이 부족하다보니 교과부는 올해 초 특별감찰팀을 신설, 상시 감찰 기능을 강화했다. 기존 상시감찰팀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인원도 4명에서 7명으로 늘렸다.
특별감찰팀은 교과부 비리신고센터(에듀클린 365)를 통해 접수되는 제보 가운데, 공무원의 금품수수·향응접대·공사비리·리베이트 등을 주로 다룬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된 제보 중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는 특별감찰팀으로 넘어온다. 특히 실명으로 제보해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창구와 달리 ‘에듀클린 365’는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지난해 부산고검 검사 출신인 박준모 감사관을 영입했다. 박 감사관은 “특별감사팀이 신설돼 상시적인 첩보활동에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에 대한 감찰에 대해선 “1차적으로 국립대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립대도 예외로 두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특별감찰팀 신설에도 감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한 감사관실 관계자는 “과기부와 통합되고 난 뒤 감사대상 기관은 400여개에서 570여개로 40% 가량 늘었지만, 인력은 10명도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비리를 감시할 감사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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