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월급 13만원 성화대학 진상조사
교비 빼돌린 정황 나오면 전액 환수조치
교육과학기술부가 재정난을 이유로 교직원 월급을 13만6000원만 지급해 물의를 일으킨 성화대학에 대해 진상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성화대학 교직원 급여 지급이 비상식적으로 낮은 것과 관련해 곧 실태파악에 들어갈 것이라고 21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교과부는 재정난으로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했다는 대학 입장에 따라 대학법인의 재정현황 등을 조사한 후 일부 교수의 주장처럼 법인이 교비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면 전액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 강진에 자리한 성화대학은 그동안 재단 설립자의 비리혐의와 교수들의 요청으로 수차례 교과부 및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대의 전용예산이 포착되어 환수조치를 받았지만 교수 및 학내 구성원은 예산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현재 대학 설립자 겸 총장인 이행기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조사 중에 있으며 9억원의 변호사비를 교비로 충당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설립자 겸 총장인 이씨는 교수 채용 대가로 4억원을 받은 혐의와 50억여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각각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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