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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적립금 전환 억제’ 교과위 통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의결… 감가상각비 외 적립금지
등록금을 학교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돼 다음 주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생 등록금에 의한 적립금은 당해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만 한정하도록 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대학 적립금 관련 근거규정을 교과부령에서 법률로 격상시킨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에서만 무려 1591억 원의 적립금 전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010년부터 사립대 회계에서 등록금 회계와 기금(적립금)회계를 분리해 공시토록 했지만, 사립대들이 등록금을 남겨 적립금을 쌓는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중 한 대학만 2010회계연도에 건물감가상각비 153억 원보다 적은 113억 원을 적립금으로 쌓았다. 나머지 대학은 건물 감가상각비보다 많은 액수를 적립한 셈이다. A대학의 경우 등록금 회계 545억 원과 기부금을 포함, 795억 원을 적립금으로 확보했지만, 앞으로는 등록금 회계 545억 원에서 건물감가상각비 56억 원을 뺀 나머지 488억 원은 적립할 수 없게 된다.

교과부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대학들이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과도하게 쌓아두지 못하는 만큼 학생 장학지원이나 연구활동지원비 등 교육비로 쓸 여력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1-06-22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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