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정원외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 후 3년 뒤 진학 활성화
정부가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先)취업 후(後)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재직자 특별전형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해 자기 분야 전문가로 활동한 뒤 필요한 때 대학에 진할 수 있는 제도다. 2010학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로, 해당 고교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을 쌓고 대학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
2010년 제도 도입 당시 3개 대학이 이를 시행했으며, 2011학년에는 9개교로 확대됐다. 교과부에 따르면, 2012학년에는 공주대·건국대·중앙대 등 총 20개교로 확대돼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재직자 특별전형이 고교 졸업 후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통로가 아닌, 취업 후 진학 기회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입법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취업 중심학교로 전환·육성하고자는 목적도 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2014학년도까지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한다. 이 감소분(2011년 기준 5%)을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편입, 2015학년도부터 정원 외 7%까지 재직자 특별전형 학생을 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은 2015학년도부터 폐지된다. 대학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정원내 특성화 전형은 그대로 유지된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은 정원 외 특별전형을 선취업·후진학 정책 방향에 맞게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대학별 독자기준에 따라 정원 내로 특성화고 학생을 선발하던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주요 사립대와 거점 국립대가 재직자 특별전형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활성화방안’도 마련했다. 대학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직자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특성화고 계열별(공업·농업·해양·상업·가사·실업) 학업 경로를 구축하고, 재직자 특별 교육과정 개발, 교재개발 연구을 위한 예산을 신설(2012학년도 30억)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대상에 ‘도서·벽지’ 지역 학생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과부는 입법예고(’11.7.6~26)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 해 하반기 중 이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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