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대생 1명 “나는 혐의 없다”
고려대 사건 첫 공판서 2명만 혐의 인정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2명만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난 22일 열린 공판에서 가해 남학생 3명 중 박모씨, 한모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배모씨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판에서 박모씨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모씨측 변호인도 “사건 경위가 과장돼 기재됐으나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배모씨는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배씨측 변호인은 “배씨는 박씨와 한씨가 방에 있었을 때 차에 있었다”며 “방에 들어왔을 때 여학생의 상의가 올라가 있어 내려 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배씨는 카메라를 사용한 적도 없으며 혐의 사실도 경찰서에 와서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씨 등 3명은 지난 5월 21일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 A씨의 옷을 벗긴 뒤 신체를 만지고 휴대 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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