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추 소속 미발령교사 1백50여명은 지난 2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미발추는 이날 성명서에서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은 미임용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구제조치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특별법제정 취지를 훼손했다”며 “현재 교원신규채용 계획과는 별도로 미발령교사들을 특별전형을 통해 임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교육부가 최근 미임용자 중 군복무 미임용자를 분리,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 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선데 대해 “미발령자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라며 “교육부는 미발령자 전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향 미발추 홍보부장은 “미발령 교사문제 해결은 중등임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