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광운대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이 회장과 설립자 측에 각각 5명과 2명의 이사를 배수공천하게 해 이 결과가 확정되는 데로 교육부에 정식 보고할 예정이다.
강문규 광운학원 이사장은 최근 광운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광운학원의 재정상태나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대학구조개혁 드라이브를 감안할 때 광운학원에는 재정능력이 있는 독지가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며 "여기까지 어렵게 온 만큼 학내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도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사회에 제시한 발전계획서를 통해 △발전기금 7백억원 출연 △주택건축대학 설립 △경기권 30만평 규모 캠퍼스 마련 △도심빌딩 캠퍼스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진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 등 학내 구성원들도 현 이사진의 결정을 존중하며 재단의 정상화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학교측은 전했다.
하지만 설립자 측은 이 회장이 지난 2002년 정대철 전 의원에게 6억원을 건네고 74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들어 이 회장 영입을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교수와 이사회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전달했다.
이에 학교 측은 “이 사안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재단정상화와 학교발전을 위해 거액의 기금출연 및 발전계획을 내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비중 있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한 광운대 기획처장은 “관선이사체제에서 정이사체제로 전환한 대학의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다”며 “각 대학이 발전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이때 재단정상화를 이뤄내 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