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 됏던 직원의 선거 참여 인정 비율은 "교원과 직원이 합의해 양 단체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고,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하면 대학평의회에서 결정"하기로 규정에 명시했다. 평의회는 교수와 직원, 학생 등 구성원을 비롯해 외부인사도 참여한다.
이번 선거에서 조교와 임시직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기성회 직원 등 170명의 직원 참여 인정 비율은 1차 12%, 2차와 3차는 13%씩이다.
대학민주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김문락 회장은 "올해는 교수회측에서 제안한 '참여율이 가장 높은 1개 단일 대학의 모형'을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대신 향후 선거에서 대학평의회가 결정하는 경우 '직전 참여비율 이상'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창원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입법예고했으며 이에 따라 5일 규정심의위원회와 6일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거쳐 선거 철자를 밟을 예정이다. 선거일은 오는 28일 전후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생들도 교수회와 함께 선거참여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가 선거의 또다른 변수로 등장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