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반대 요구 ‘확산’
국교련 헌법소원 준비에 서울대도 동참
공무원노조도 노 대통령 재의 건의
국·공립대 총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국립대 교수들과 교육계는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의장 김송희, 이하 국교련)는 지난 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대학 자율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소지가 충분하므로 헌법소원을 예정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전국 45개 국·공립대 교수들에게 공동청구인으로의 참여를 요청하고 이론팀과 추진팀을 구성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김송희 국교련 의장은 “이와 관련해 공문을 보낸 결과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구인 서명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바로 헌법소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지적 창의성을 위축시키는 타율적 조치들을 거부한다며 총장직선제를 주장하고 나선 서울대도 국교련의 헌법소원 취지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역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는 23일 거부권행사 요청 건의서에서 이번 개정교육공무원법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보장된 대학의 독립성과 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은 대학총장선거를 직접선거로 선출할 경우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에 관한 선거사무를 관할 선관위에 위탁해 후보자 등록부터 선거기간,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개표 등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현준 기자 (news@unn.net) | 입력 : 05-05-27 오후 4:03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대학인 대학은 원래 교수들의 소유물이 아니고 국민의 소유물입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지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헌아닙니다. 외국의 예를 보세요. 2005-05-29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