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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지 무단사용 성대 총장 불구속 입건
사적지 ‘양현재’ 무단사용 혐의
학교 측, “사용허가 받을 것”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이 대학내 사적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문화재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달 2일 성균관대 총장실에서 서 총장을 상대로 사적지 143호 내에 있는 양현재를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사용한 것과 관련 조서를 작성하고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0여 년 동안 이 건물에 대해 당연히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별다른 민원이나 시비가 없어 관련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성균관대가 국가유적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진정이 청와대에 제기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이에 학교 측은 당황해 하는 분위기. 학교 관계자들도 대부분 서 총장이 입건된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뒤늦게 총장의 입건 소식이 알려져 당황스럽다”며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기숙사로 사용돼던 양현재는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후인 지난 달 12일 기거하던 48명의 학생들이 퇴거 조치 돼 비어있는 상태다.

당초 올 2월 종로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으나 학기가 곧 시작된다는 이유로 유예기간을 요청했다.

현재는 정식으로 문화재청에 사용허가를 받기 위한 내부 작업을 준비 중이다.

양현재 생활조교인 송인재씨는 “학생들이 생활하고 공부하면서 양현재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활용방안이라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양현재 활용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마친 후 곧 문화재청에 사용허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준 기자 (news@unn.net) | 입력 : 05-07-13 오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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