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1일 광운학원 설립자의 차남 조무성씨 등 4명이 "교육부가 선임한 임시이사의 임기 4년이 끝났으니 이사를 새로 선임해 달라"며 제기한 신청사건 상고심에서 임시이사 체제를 최장 4년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시이사의 임기를 2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이 임시이사 체제가 장기화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파견기간을 4년 이내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취지에서 사학법이 입법됐다면 교육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됐어야 한다"며 "`임시이사는 그 선임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는 사학법 규정에 비춰볼 때도 임시이사 파견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학교측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 학교측은 이번 판결로 지난해말 법원에서 선임된 임시이사의 권한이 상실된 만큼 오는 6일 기존 이사진이 복권 첫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전 재단 측이 복귀한다면 갈등이 재발할 우려가 크다”며 “현 이사진이 교육적 마인드와 재정적 능력을 갖춘 새로운 재단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임시이사체제가 학교운영 상으로는 정상화를 가져왔지만 학교발전에 있어선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임시이사진의 노력으로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10월까지 정이사체제로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조무성씨는 "5월중 임시이사 해임신청을 교육부에 제기하고, 임시이사 선임취소 소송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로 임시이사를 영원히 존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다”며 “사학의 자율성 침해, 사유재산의 침해 등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여 고등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