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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안, 대학들 "불만 있지만..."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을 비롯, 교육계, 종교계 등 각계의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의 긍정적인 부분들도 인정하지만 반대가 있더라도 교육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21일 각 대학에 따르면 이번 사학법 개정에 대해 일정부분 받아들이면서도 이사회에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선 부담을 갖고 있다.

특히 일부 종교계 대학의 경우 사학법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법인협의회가 주장해 온 ‘학교폐쇄’와 ‘신입생거부’ 방침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23일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 직접 이해를 구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사학법인연합회가 요구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오명교 한국성서대 법인사무국장은 “사학법 개정안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학운영상 의견충돌로 인한 학내분쟁이 보다 많아질 것”이라며 “대학법인협의회의 회원교로서 법인협의회가 밝힌 학교폐쇄와 신입생거부 입장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가톨릭대는 현 법인이사장으로 있는 정진석 서울대교구장이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면담한 자리에서 밝힌 사학법 반대 입장을 따른다는 분위기.<관련기사 참고>

가톨릭대 법인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시행령 개정안에서 종교계 사학의 입장이 반영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기존 이사들에게 우선권과 추천권 등을 부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세대도 사학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별도의 대책회의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정병수 연세대 법인사무국장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이사를 개방하는 것과 법에 의해 강제로 하는 것은 다르다”며 “연세대는 현재 개념상 개방형 이사제가 돼 있는데,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해 정하라는 것은 불만”이라고 말했다.

건양대 법인사무국 관계자도 “그동안 사학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보는지, 그것 먼저 묻고 싶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아직은 학내에서 별다른 움직임은 없지만 이달 안으로 회의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김병묵)는 21일 서울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은영, 이현준 기자

이현준 기자 (news@unn.net) | 입력 : 05-12-21 오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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