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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학법, 대학-초중고 따로 적용해야"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선진사학 교육체제···' 세미나서
선진사학 모색 세미나, 다양한 방법론 제기
앞으로 개최될 개정사학법의 여야간 협상에서 한나라당은 대학과 초중고에 개정사학법을 따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협상에 임할 전망이다.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선진사학 교육체제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사학법 적용에 있어 대학과 초중고는 구분해 적용하도록 해야한다"며 "지금까지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건전사학은 육성하고 비리사학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학과 초중고는 학교의 운영방식을 비롯해 규모 및 학사행정 절차 등 차이가 있는 만큼 하나의 사학법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며 "이번 협상에서 이를 기본바탕으로 재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초중고에 적용되는 전교조가 대학에는 적용할 수 없는 부분도 대학과 초중고를 나눠서 적용해야한다는 이유로 제시했다.

▲ 세미나에 참석한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옆은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한명섭 기자

이 대표는 "사학법인의 이사장이 동일법인 내 초중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할 수 없다는 규정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점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교육위 소속 이군현 의원(한나라당), 이승희 의원(민주당), 이명현 전 교육부장관, 강경근 숭실대 교수(법학)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개정사학법 논란을 토대로 사학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제기됐다.

특히 이승희 위원은 국공립과 사학이라는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이의 중간형태인 이른바 '제3섹터학교법(가칭)'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섹터'란 정부로부터 일정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제 3섹터의 학교를 인정하게 되면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며 "사립학교와 학생 및 학부모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은 "단계적으로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줘서 비리사학을 외면하게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며 "일률적인 규제가 아닌 사학의 여건에 맞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개정사학법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강경근 숭실대 교수(맨 왼쪽)./한명섭 기자

그는 또 △개방형이사제 폐지,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금지 조항 폐지, △임시이사의 임기 유지 등의 개정방향을 밝혔다.

한편, 세미나를 지켜본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은 "개정된 사학법은 사학들을 지나치게 옭아매고 있어 자유로운 학교운영에 해가 된다"며 "장기적으로는 사학법이 폐지돼야 선진사학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준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2-02 오후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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