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단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청구인단의 대리인을 맡은 주인공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던 이석연 변호사.
본지는 29일 업무상의 이유로 미국을 떠나기 위해 이동중인 이 변호사를 전화상으로 인터뷰할 수 있었다.
이 변호사는 “이번 개정 사학법 논란의 본질은 사학의 공공성 제고문제가 아닌 국가의 기본체제를 흔들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 법의 부당성을) 얘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위헌소송을 제출하게 된 동기는.
“사학법 논란의 본질이 점점 어긋나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비리사학 척결을 통한 공공성의 제고’라는 것이 이 법이 잘못된 주된 이유처럼 논쟁의 중심에 있는데 그것은 위헌을 논하는 본질과 거리가 있다. 이번 사안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체제를 서서히 흔드는 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헌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이다.”
-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학의 비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제고할 수 있다.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사적 자치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원리를 추구하는 국가로서 이 법은 직업 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또한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학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배결정 구조권이 가장 중요한데, 이 자체를 침해하는 법률은 아무리 사학의 공공성을 내세우더라도 헌법적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 개정 사학법을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교육부총리를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감 명의로 29일 일부 조간신문에 실린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광고는 정부에 대해 더욱 우려하게 한다. '사학단체들이 학생을 볼모로 개정 사학법을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 광고에 따르면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들도 이사회를 개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 나라 중 개방형 이사를 법률로 제한하는 국가는 한 나라도 없다. 모두 자율적인 정관으로 정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위헌일 가능성이 0% 라고 주장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야말로 헌법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다. 사적 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오해해서 하는 말이다. 0%도 인정할 수 없다.”
- 이번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나는 이번 소송을 공익소송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적법한 절차로 (이 법의 부당성을) 얘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