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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립학교법 개정안」- "악법 소지" 비난 여론 비등

사학재단 자기사람 심기 되레 쉬어져

국회 교육위 일부 의원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대학가에서 '오히려 개악했다'는 비난여론을 사고있다.

지난달 28일 국민회의 정희경, 자민련 김허남,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사학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사립대 교원임용기준과 조정을

교육공무원법에 따르게 않고 법인정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현행 승인제로 되고 있는 학교법인의 임원선임권을 보고제로 바꾸고 교육부의 임원승인취소권을 임원개임요구권으로 고치게 돼있다.

또한 임시이사 파견의 경우 이사수에 결원이 있을 때로만 제한하고 법인이 임시이사를 대신할 이사를 새로 선임할 경우 임시이사는 자동해임토록 했다.

이 안이 통과하면 현재 교육부가 비리, 분규대라는 이유로 한국외대, 단국대, 상지대 등에 파견한 임시이사들의 입지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특히 이들은 현재 교육공무원법에 준해 임용되게 되어 있는 대학교원을

'국 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임용절차와 기준 및 조건을 해당법인의

정관으로 정하여 준용할수 있다'로 고쳤다. 이 법안대로라면 사학재단은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보다 자기사람을 더욱 손쉽게 심을 수 있게 된다.

이들 의원들이 이러한 개악법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일부 사학법인들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이들 의원들에게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해 +건의문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문건에 따르면 교육부가 재단 이사회에 학외이사를 3분의 1이상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상정한 것과 관련 법인연합회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교무위원회의 +심의기구화에 관해서도 법인들은 법정화가 아니라 대학자율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 법대로라면 사학이 교수를 마음대로 +임면할 수 있고 비리, 분규대에 대해서도 정부가 손을 제대로 쓸수 없게 된다"며 "법안 통과는 아무래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오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홍기삼 기자 (news@unn.net) | 입력 : 98-12-07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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