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국민회의 총재비서실과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분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를
중심으로 양심수 석방과 관련해 상당한 의견교환이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총련의 '단순가담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선 아직도 이견이 많아 최종결 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회의는 그 동안 양심수 석방과 관련해 선별작업을 극비에 부치는 등 보안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눈치였다. 미리 명단이 공개될 경우 언론보도로 인해 자칫 석방폭이 대폭 축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교단체 지도자와의 만남에서 연내에 한총련 관련자를 비롯한 양심수 전원 석방을 약속한 김당선자의 3대 원칙인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 △검찰 심사를 거쳐 △재범방지전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양심수 석방을 대폭 확대한다는 대전제엔 변함이 없으나 그 시 기와 방법에 있어선 아직 일부분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수립 50주년을 맞는 8.15 광복절 이후에는 대부분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오헌 민가협 공동의장은 "정부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단체결성의 자유를 어긴 것"이라며 "이에 따른 구속자들은 당연히 사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구금중인 대학생은 모두 3백95명으로 한총련 간부출신과 한총련 미탈
퇴자 2백여명, 96년 연세대 통일축전 당시 구속자 50여명, '자주대오' 등 조직사건 관련자 40 여명 등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시위가담에 따른 집시법 위반자 50여명, 그리고 지난해 이석, 이종권씨 치사사건 연루자 9명 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30여명, 집시법, 화염병처벌법, 특수공무집행 방해법 등 형사법 위반혐의로 40여명이 지난해 6월이후 아직까지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