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임용 거부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만한 경우 그 재임용 거부는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재임용 거부된 교원 중 사립대학 교수로는 최초로 승소한 사례이며,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승소한 첫 사례다. 또한 2003년 2월 사립학교법 재임용 규정에 대한 헙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다른 재임용 탈락 교수들의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문 교수는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과 갈등하다가 2000년 2월 재임용에서 탈락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