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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수 최초 재임용 승소
민사재판으로도 최초 승소
대학의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수가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는 부당하다는 원고 승고 판결을 받아냈다. 3일 광주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광주여대 문병호 전 교수가 학교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 결정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임용 거부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만한 경우 그 재임용 거부는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재임용 거부된 교원 중 사립대학 교수로는 최초로 승소한 사례이며,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승소한 첫 사례다. 또한 2003년 2월 사립학교법 재임용 규정에 대한 헙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다른 재임용 탈락 교수들의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문 교수는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과 갈등하다가 2000년 2월 재임용에서 탈락했었다.

최인근 기자 (news@unn.net) | 입력 : 05-06-03 오후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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